군위군은 최근 농지를 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한 A사회복지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군위군에 따르면 군위의 A사회복지법인은 2012년 10월 군위읍 상곡리의 보호작업장 옹벽공사를 하면서 군위군으로부터 보조금으로 받은 사업비 1억2천여만원 중 설계비를 과다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1천100만원을 챙긴 뒤 군위군에 반납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인은 또 2011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이사회 회의 서류 일부를 허위로 꾸며 이사들의 서명과 날인을 받았으며 2013년 8월 A사회복지시설에서 일할 직원을 규정에 따라 공개모집하지 않고 친인척 2명을 직원으로 채용한 사실도 군 조사 결과 밝혀졌다.
군위 이희대 기자 hdl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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