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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통과 가능성 높아진 북한인권법, 담을 내용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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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이 오는 4월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반가운 소식이다. 북한인권법은 지난해 11월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심재권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으나 논의의 진전을 이루지 못했고, 2월 국회에서도 처리되지 못했다.

이런 희망적 관측이 나오는 배경에는 무엇보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의 태도변화가 자리 잡고 있다. 문 대표는 지난날 24일 당 고위전략회의에서 "우리당이 마치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면서 북한인권법 처리를 막고 있는 것으로 비쳐서는 안 된다. 전향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자세 변화가 반갑기는 하지만 만시지탄이란 비판을 피할 수는 없다. 북한인권법은 지난 2005년 6월 한나라당이 처음 제출한 이후 지금까지 총 10건이 제출됐지만 통과된 것은 하나도 없다. 지난 10년간 상정과 자동폐기만 반복했다. 당사자가 아닌데도 미국은 지난 2004년, 일본은 2006년 북한인권법을 제정했다. 유엔총회 제3위원회도 지난해 11월 북한인권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사정이 이렇게 된 것은 새정치연합의 전신인 민주당의 반대 때문이다. '북한을 자극한다'는 이유에서다. 새정치연합의 통렬한 반성이 필요하다.

4월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어떤 내용을 담느냐가 문제다. 현재 쟁점은 북한인권재단의 대북 민간단체 지원 여부이다. 새정치연합은 지원에 반대하고 있다. 대북 전단살포 등을 지원해 북한을 자극한다는 이유다. 지겹도록 해온 소리를 또 반복한다. 북한의 비위만 맞춰야 한다는 말인가. 그래서 우리가 얻을 것이 무엇인가. 명실상부한 북한인권법이라면 북한을 자극할 수밖에 없다. 미국의 북한인권법도 대북 민간단체를 지원한다. 미국도 하는데 당사자인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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