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을 처리하는데 당론 없이 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1일 오후 7시부터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김영란법 처리 방향에 대한 토론을 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 토론부터 (본회의) 기명 표결까지 한 분 한 분이 헌법기관으로서 소신과 양심에 따라 해주시길 바란다"며 끝까지 당론 없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 원내대표는 "오늘 토론을 바탕으로 내일 최고위원회 보고를 드리고 내일 종일 어쩌면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모레 아침까지도 야당과 이 문제를 갖고 협상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은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3일 오전 의원총회를 한 차례 더 개최해 의원들의 의중을 다시 확인한 뒤 이날 오후 김영란법의 본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영란법은 부정청탁과 공직자의 금품수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빼대로 하고 있다.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됐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공직자 외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까지 단속대상에 포함돼 위헌 시비가 일고 있다. 현재 법안은 법률의 자구'체계 심사 역할을 맡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법안 처리의 열쇠를 쥐고 있는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표결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여야 합의정신을 존중해 여야가 새로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정무위원회안으로 처리하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유광준 기자 jun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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