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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 사망은 의료과실 결론, "환자 동의 없이 위 축소 수술 후 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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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YTN 캡처
사진, YTN 캡처

경찰이 고(故) 신해철의 사망 원인을 의료과실이라고 결론이 나 누리꾼들의 관심이 뜨겁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3일 "S병원 강모(45) 원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다"고 언급했다.

경찰 측은 강 원장이 장협착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환자 동의 없이 위 '위주름 성형 수술'을 병행, 이 과정에서 소장과 심낭(심장을 둘러싼 막)에 천공이 발생했고 복막염과 패혈증을 유발시킨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신해철이 수술 직후 심한 가슴 통증과 함께 고열 증세가 있음을 언급했지만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제대로 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던 점 등 강 원장이 환자 관리에 소홀해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이 경찰의 결론.

이에 경찰 관계자는 "신씨의 통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조치나 복막염을 알아내기 위한 적절한 진단 및 치료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수술 이후 부작용에 따른 주의관찰 및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은 의료 과실로 신씨가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설명했으며 또한 "수술 자체가 신씨의 사망과 직접적인 인과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가슴 통증이나 복막염에 대해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의료 과실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해철은 지난해 10월17일 서울 송파구 S병원 강 원장에게 장협착 수술을 받은 뒤 며칠 동안 가슴 통증을 호소하다가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나흘 만에 숨졌다.

뉴미디어부 maei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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