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6일 이석수 변호사(사진)를 특별감찰관으로 지명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회에서 추천한 특별감찰관 후보자 3명 가운데 이 변호사 지명 사실을 발표하면서 "이 변호사는 대검 감찰 1'2 과장과 춘천'전주지검 차장검사 등을 거쳐 감찰 업무 전문성과 수사경험을 두루 갖췄고, 변호사개업 후에는 이명박정부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사건 특검의 특별검사보를 역임하는 등 최초로 시행되는 특별감찰관 적임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민 대변인은 또 "앞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특별감찰관이 임명되면 대상자의 비위를 예방하고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확보하는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병구 기자 k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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