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12일 박근혜 대통령을 비난하는 유인물을 길거리에 뿌린 혐의로 시인 A(46) 씨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16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 새누리당 대구시·경북도당 앞에서 박 대통령을 비난하는 유인물 20여 장을 뿌린 혐의다.
경찰은 이날 오전 A 씨의 자택과 그의 아내가 운영하는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남아있던 전단지 300여 장과 A 씨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A 씨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응하지 않았다"며 "압수한 물품 등을 토대로 박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가 있는지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A 씨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날 압수수색해 대해 "경찰의 과잉수사와 수사과정에서의 불법성에 대해 반드시 응징할 것"이라며 "박근혜 정권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선화 기자 freshgir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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