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27일까지 축사시설현대화사업 2차 신청을 받는다. 한미 FTA 등 개방 확대에 대응해 축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것. 축사 소재지 시'군청 또는 읍'면'동을 통해 신청받는다.
올해 도내 사업규모는 모두 276억원으로 1차로 101억원의 사업비를 이미 확정했다.
지원대상은 2014년 12월 31일 이전 축산업으로 등록된 준전업농 규모 이상의 한'육우, 돼지, 젖소, 닭, 오리, 꿀벌, 사슴, 염소 농가다. 지원방식은 축사규모에 따라 보조포함방식(보조 30%, 융자 50%, 자부담 20%)과 이차보전(융자)방식(융자 80%, 자부담 20%)으로 구분 지원된다.
보조방식에 들어가는 축산농가 면적은 한'육우 110~1천200㎡, 양돈 265~2천400㎡, 젖소 213~1천920㎡, 산란계 500~4천500, 육계 460~4천140㎡, 육용 오리 820~7천380㎡, 꿀벌 30~300군, 사슴(엘크 별도) 150~1천350㎡, 염소 165~1천485㎡다.
융자방식에 해당하는 농가는 보조방식 사육면적을 초과한 곳이다.
경북도는 이 사업을 통해 축사 및 축사시설 개'보수 등 시설 개선과 방역시설 설치, 로봇착유기, 사료배합기 등 생산성 향상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 축사주변 나무 및 조경식물 식재, 화단공사 등 주변환경 개선시설 설치비도 준다.
특히 올해는 가금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차량소독시설, 대인소독시설, 새 그물망 등 차단방역을 위한 방역시설 등에 별도의 사업자금을 지원한다.
우선창 경북도 축산경영과장은 "FTA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축사시설현대화를 통한 선진화된 축사환경 조성이 선결과제"라고 했다. 053)950-2885.
정욱진 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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