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보험금 노리고 고의 사고, 10대 낀 일당 3명 징역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윤민 판사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도해 보험금을 타 낸 혐의로 기소된 A(20) 씨에 대해 징역 1년 8월, B(22) 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C(19) 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00시간을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10일 승용차 2대에 나눠 타고 신천대로 상동교 방향으로 운전하던 중 피해 차량 3대가 한 차로에서 줄지어 운행 중인 것을 보고 갑자기 끼어들어 연쇄 추돌 사고를 유도한 뒤 합의금 60만원을 받는 등 한 달여 동안 10여 건의 사고를 내 1천5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창환 기자 lc156@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비상계엄 사과를 촉구하며, 전날의 탄핵안 통과를 기념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극우 본당을 떠나...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기관 2차 이전 작업을 본격 착수하여 2027년부터 임시청사 등을 활용한 선도기관 이전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차...
대장동 항소포기 결정에 반발한 정유미 검사장이 인사 강등에 대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경남의 한 시의원이 민주화운동단체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