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방과후학교에 한해 선행학습을 허용한다. 17일 교육부는 초'중'고교 방과후학교에서 선행학습 금지 규제를 푸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선행학습 금지법) 일부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과후학교는 학교 내에서 이뤄지는 특기 적성 교육, 수준별 보충 수업 등을 통합한 제도다. 사교육비 경감, 교육 격차 완화를 위해 2006년부터 시행됐다.
개정안 배경은 현행 선행학습 금지법이 학교에서의 선행학습만 금지, 공교육을 위축시키고 사교육 시장만 확대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서다.
교육부 관계자는 "방과후학교가 자율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을 뿐 아니라 교육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다면 사교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며 "학교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관련 규제를 폐지하기로 한 것"이라고 했다. 채정민 기자 cwolf@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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