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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 결의안·적십자사 지원 조례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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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배진석·황병직 의원 발의

배진석 의원
배진석 의원
황병직 의원
황병직 의원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황이주)는 23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북한인권법제정 촉구 결의안 등을 의결했다.

배진석(경주) 의원이 발의한 '북한인권법제정 촉구 결의안'은 원안 가결됐다. 현재 '북한인권법'이 국회에 10년 넘게 계류 중이고, 정부도 북한주민의 인권문제에 대해 미온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으므로 '인간으로서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제안됐다.

결의안 주요내용은 ▷북한주민들의 인권개선을 위한 노력 ▷해외체류 북한 이탈주민들의 인권개선을 위한 외교적 노력과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이다.

황병직(영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적십자사 추진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공유재산 무상 대부 등 적십자사 경북지사의 재난구호 및 사회봉사활동 등에 대한 사업추진 지원 근거를 규정한 것이다.

황 의원이 대표 발의'상정한 '경상북도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통과돼 도청 이전에 따른 주거안정기금 신청대상이 당초 5급 이하에서 3'4급 공무원, 청원경찰, 무기계약근로자까지로 확대됐다.

대부금 신청도 당초 도청이전 신도시 및 안동'예천군지역에서 도청이전 신도시를 우선으로 하고 신도청 본관 기준 30㎞ 이내인 안동'예천군과 영주'문경시'상주'의성군 등 4개 시'군으로 넓어졌다.

한편 도의회 행복위원회는 올해 수시분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와 관련, 경북 북부권 환경에너지 종합타운 부지 및 건물 취득 건과 구미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에 따른 산업시설용지 매입 건과 관련, 관리계획수립을 위한 사전절차가 미흡했다는 이유로 부결시켰다. 그러나 농업자원관리원 영천포장 국유지와 도유지 교환 건은 원안가결 했다.

최경철 기자 koal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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