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 교직원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기성회비 폐지에 따라 국'공립대 교직원들의 처우가 열악해지면서 우수 인력의 국'공립대 기피 현상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26일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규정'을 입법 예고한다. 이번 규정은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국립대 회계법)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이 법률과 규정은 경북대'금오공대'대구교대'안동대 등 지역 4개교를 포함한 전국 48개 국'공립대에 적용된다.
국립대 회계법의 골자는 기존 기성회계를 52년 만에 폐지하고 대학회계를 신설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번 규정에 따라 기성회계를 근거로 전국 국'공립대 교직원에게 지급해 왔던 '급여보조성 교육연구비'까지 함께 없어진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국공립대는 기존 기성회계에 월정액 방식의 급여보조성 경비를 산정해 ▷교수에게는 연간 1천500만원 ▷일반 공무원에게는 990만원 ▷기성회 직원에게는 770만원 정도를 지급했다. 반면 대학회계로 바뀌는 이번 규정에서는 교수의 경우 각 대학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교육 연구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직원의 경우 일반직과 기성회에서 전환하는 대학회계 직원 모두 교육연구비 지급 자체가 금지된다.
이에 대해 국립대 교직원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경북대 A교수는 "성과가 미비하면 연간 1천500만원까지 연봉이 깎일 수 있다는 의미"라며 "이 같은 성과주의가 고착화되면 아무도 국립대 교수 임용을 희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직원들은 상대적으로 더 큰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다. 대구교대 B직원은 "교수들은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받는 정도이지만, 직원들은 아예 받지 못한다"며 "학교 구성원 간 차별대우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교육부가 급여보조성 교육연구비를 폐지한 이유는 인건비성 경비 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기존 기성회비의 인건비성 경비 지출 등에 대한 국'공립대 학생들의 기성회비 반환소송이 잇따랐고, 법원은 1, 2심에서 학생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지역 국립대 관계자들은 "교직원들의 거센 반발이 불을 보듯 뻔하고, 결과적으로 우수 인력들이 국립대를 외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국립대 교직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추가 조치가 절실하다"고 했다.
이상준 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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