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도로명 상세주소' 응급상황 생명줄

신청률 대구 6%·경북 3% 그쳐

도로명주소 상세주소가 주인의 부름을 기다리며 캐비닛 속에서 잠자고 있다. 상세주소는 2013년 1월 범죄나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해 마련됐지만 신청률이 저조해 제대로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전국의 평균 상세주소 신청률은 3.3%, 경북은 3.4%에 그치고 있다. 대구는 6.1%로 그나마 체면치레를 하고 있는 정도다.

상세주소제는 구분 등기 대상이 아니라 가구별로 법정 호수가 별도로 없는 원룸, 다가구주택, 상가건물에 호수를 부여하는 제도다. 해당 건물의 관할 소재지 시'군'구청의 도로명주소 담당 부서에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호수를 최대한 살려 상세주소를 부여하게 된다.

예컨대 상세주소를 받으면 기존 '중구 공평로 88'이 주소였던 다가구주택 주민은 '중구 공평로 88 ○호'로 법정 주소에 호수가 등록된다. 상세주소를 신청하지 않은 다가구주택은 '1층 1호' '2층 왼쪽 집'과 같이 주민들이 임의로 정한 호수를 사용하고 있다.

상세주소를 가지게 되면 정확한 호수가 등록돼 우편물, 택배 수령 및 각종 공과금 고지서나 통지서 등을 제대로 전달받을 수 있다. 특히 범죄나 응급상황 등 위급상황 발생 시에도 경찰, 소방관들이 정확한 주소를 알 수 있어 신속한 초기 대응이 가능해진다.

김창섭 대구시 토지정보과장은 "각종 고지서 뒷면에 상세주소를 홍보하는 문구를 넣고,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가 다가구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주민들에게 상세주소 등록을 하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해 신청률을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허현정 기자 hhj224@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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