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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울타리, 땅주인의 몽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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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 국사1리 마을회관 앞 도로 경계 측량 후 울타리 쳐

김천시 아포읍 국사1리 마을회관 앞 도로가 땅 주인이 친 울타리로 인해 승용차가 겨우 통과할 정도만 남아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매일신문 독자 제공
김천시 아포읍 국사1리 마을회관 앞 도로가 땅 주인이 친 울타리로 인해 승용차가 겨우 통과할 정도만 남아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매일신문 독자 제공

주민들이 수십 년간 통행하던 도로에 땅주인이 울타리를 설치하면서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지난 20일 김천 아포읍 국사1리 마을회관 앞 도로에 갑자기 울타리가 설치됐다. 울타리를 설치한 이는 땅 주인인 A씨. A씨는 자신의 땅이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며 경계측량을 한 후 이날 경계를 따라 울타리를 설치했다. 이로 인해 6m이던 도로 폭은 승용차 1대가 겨우 지나갈 수 있는 2.5m로 축소됐고 주민들은 큰 불편을 겪고 있다.

A씨가 울타리를 친 후 주민들은 긴급회의를 가졌지만 별다른 대책이 없는 상태다. 주민들은 김천시가 해당 부지를 수용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하지만 김천시는 "땅 주인이 해당 부지에 대해 매수청구 신청을 하면 절차에 따라 보상을 할 수 있지만, 소유자가 신청을 하지 않으면 대책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 부지는 지난 1970년대 새마을운동이 확산되면서 주민들이 기증한 것을 시작으로 소유자가 수차례 변경됐으며 땅 주인 A씨는 지난 1월 부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천 신현일 기자 hyuni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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