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이 수십 년간 통행하던 도로에 땅주인이 울타리를 설치하면서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지난 20일 김천 아포읍 국사1리 마을회관 앞 도로에 갑자기 울타리가 설치됐다. 울타리를 설치한 이는 땅 주인인 A씨. A씨는 자신의 땅이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며 경계측량을 한 후 이날 경계를 따라 울타리를 설치했다. 이로 인해 6m이던 도로 폭은 승용차 1대가 겨우 지나갈 수 있는 2.5m로 축소됐고 주민들은 큰 불편을 겪고 있다.
A씨가 울타리를 친 후 주민들은 긴급회의를 가졌지만 별다른 대책이 없는 상태다. 주민들은 김천시가 해당 부지를 수용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하지만 김천시는 "땅 주인이 해당 부지에 대해 매수청구 신청을 하면 절차에 따라 보상을 할 수 있지만, 소유자가 신청을 하지 않으면 대책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 부지는 지난 1970년대 새마을운동이 확산되면서 주민들이 기증한 것을 시작으로 소유자가 수차례 변경됐으며 땅 주인 A씨는 지난 1월 부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천 신현일 기자 hyuni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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