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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범죄로 벌금형 받으면 당연 퇴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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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과 군인이 성폭력 범죄로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당연 퇴직'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당연 퇴직은 당사자가 구제 절차를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추방'에 가깝다.

정부는 27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여성가족부, 인사혁신처, 교육부, 행정자치부, 국방부, 경찰청 등이 참석했다.

이날 황우여 부총리는 "최근 공직사회 내부에서조차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가 다수 발생해 국민의 걱정이 많다"며 "이런 횡포는 한 번만 잘못해도 축출된다는 원칙 아래 일벌백계로 다스려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에 따라 국가·지방공무원법, 군인사법, 경찰공무원법 등 관련 법에 있는 공무원과 군인은 성범죄에 대해 벌금형까지 당연 퇴직 사유가 된다. 현행 규정은 금고 이상 형벌을 받을 경우 당연 퇴직 된다. 벌금형 기준은 각 부처 의견을 수렴해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성범죄를 저지른 국·공·사립 교원도 성폭력 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 받은 경우, 직에서 당연 퇴직시키는 것은 물론 임용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같은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은 이달 31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상명하달'이 엄격한 군대 내 성폭력 사건 근절을 위해 성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전 과정에 전문 조력자를 참여시켜 군대 내 수사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대학도 성범죄와 관련해 경찰서와 대학 성폭력 상담소 간 핫라인이 구축된다.

김희정 여가부 장관은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공직사회가 성폭력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 아래 단호하게 대처해 사회 전반의 성폭력 범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신선화 기자 freshgir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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