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최길영)는 30일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를 통과시켰다.
최재훈 의원(달성2)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시의회 의원이 시민의 대표자로서 청렴하고 공정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의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제시했다.
의원 행동강령 조례는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인사청탁 등의 금지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부당이득 수수금지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을 담고 있다.
최길영 운영위원장은 "지방자치가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가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의원들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청렴의정을 서약하는 이번 조례제정을 계기로 더욱 신뢰받고 지지받는 대구시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행동강령 조례(안)는 다음 달 2일 시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4월 중 공포'시행한다.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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