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기구 설치 요건을 반영해 국 설치 조례 등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했습니다.
군 단위 기초지자체 중 '국'이 설치된 곳은 경기도 양평군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입니다.
이로써 칠곡군은 기존 2실 16과 1의회 2직속기관 5사업소 체계에서 2국 1실 15과 1의회 2직속기관 5사업소 체제로 개편됐습니다.
칠곡군은 이번 행정체제 개편을 통해 인구와 행정수요에 맞춰 주민들의 안전'문화'복지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도시 인프라구축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입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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