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반값 중개 수수료' 내용을 담은 '경북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를 오늘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조례의 시행에 따라 매매가 6억원에서 9억원 미만의 주택 중개보수 요율은 0.9% 이내에서 0.5% 이내로, 임대차 3억원에서 6억원 미만은 0.8% 이내에서 0.4% 이내로 기존보다 반값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최고 거래가액 기준을 매매의 경우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임대차는 3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을 6억원에 매매할 경우 최고 540만원의 중개 수수료를 부담했지만 앞으로는 최대 300만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주택을 3억원에 임대차할 경우 중개 수수료가 최대 24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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