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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획정 "독립기구화, 확정안 수정 권한도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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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소속 여야 간사는 8일 특위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선거구 획정'을 다룰 위원회를 독립기구화하고, 이를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또 이 위원회에서 마련한 획정안에 대한 국회의 수정 권한을 포기하기로 했다.

정개특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특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간사와 위원장 간에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여야로부터) 독립하는 문제에 대해 합의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민 불신의 대상이 됐던 국회의원들이 이해관계가 달린 선거구 획정의 수정 권한을 스스로 삭제해 기득권을 내려놓은 것은 큰 합의"라고 평가하며 "4월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병석 정개특위 위원장(새누리당'포항 북)도 "8월 31일인 특위 활동기한에 맞춰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모든 정치개혁 현안을 다루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이를 역산하면 4월 임시국회에서 선거구 획정위를 어디에 설치할지 심도 있게 논의해 입법조치를 완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의 최대'최소 인구 편차를 현행 3대 1에서 2대 1로 축소해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어 내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대대적인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대구는 인구가 모자란 동갑과 인구가 초과한 북을 두 곳이 해당하는데 경계지역 편입으로 간단히 해결할 수 있지만, 경북은 인구 상한을 초과하는 경산청도, 인구 하한에 미달하는 영천, 문경예천, 군위의성청송, 영주, 김천 등 여러 지역이 선거구 재획정 대상이고, 의석수 감소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선거구 획정위 독립기구화에는 대체적인 합의가 이뤄졌지만, 어디에 설치할지는 여야 의견이 엇갈린다. 새누리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새정치연합과 정의당 등은 '공정성 훼손'을 명분으로 선관위로부터도 독립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두성 기자 ds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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