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김순한 부장판사는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이웃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A(48) 씨에 대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해 1월 대구 동구의 자택에서 부인과 싸움을 하던 도중 층간소음이 들리자 흉기를 들고 찾아가 "내가 전과 3범이다. 죽여 버린다"며 소리를 지르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일이 벌어지기 30분 직전에 층간소음 문제로 소란을 피우다 주민 신고로 경찰이 출동한 데 앙심을 품고 흉기로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창환 기자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
李대통령, 대북전단 살포 예방·사후처벌 대책 지시
대통령실 "국민추천제, 7만4천건 접수"…장·차관 추천 오늘 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