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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세원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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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채널A 뉴스 캡처
사진, 채널A 뉴스 캡처

검찰 측이 서세원에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해 누리꾼들의 관심이 향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한 방송인 서세원은 지난달 있었던 아내 서정희의 폭행을 전면 반박했다.

해당 공판에서 서세원은 오히려 "아내의 목을 조르지는 않았다" 며 "아내가 자해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아내 서정희는 "남편이 목을 졸라 순간적으로 소변까지 나오고 혀와 눈이 튀어나올 정도였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19살 때 성폭행을 당해 결혼했다"는 서정희의 증언에 서세원은 "부모의 반대 때문에 첫 아이가 태어난 뒤에야 허락을 받고 결혼식을 정식으로 올렸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서세원은 서정희의 성폭행 증언과 관련해 "아내가 몸이 힘들 때면 환청· 환각 증세를 보이기도 했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하지만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의 증언은 "당시 서정희 씨의 옷이 찢겨 있었고, 목 부분이 빨갛게 달아 올라 치료를 해야 한다고 느꼈다."로 서세원의 주장과는 많이 달랐다.

이에 검찰은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며 서세원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서세원 소식에 누리꾼들은 "서세원, 제 정신이 아니구나" "서세원, 자해라니" "서세원, 어쩌다가 저리됐을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서 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달 14일 열린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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