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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들의 난동…보호관찰관 수난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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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강간상해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는 A(34) 씨. 그는 지난해 8월 성주군 성주읍의 한 주차장에서 담당 관찰관이 "빨리 집에 가서 전자발찌를 충전하라"는 얘기를 듣고 순간 화가 치밀어 관찰관을 폭행했다. 전날에도 "야간에 외출하지 마라"는 관찰관을 향해 "가만두지 않겠다. 가족들을 찾아서 다 죽이겠다"고 협박을 했다.

해당 관찰관이 소속된 대구서부보호관찰소는 A씨에 대해 지난해 9월 성주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대구지방법원은 이달 3일 A씨에 대해 징역 10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중범죄자인 전자발찌 부착자들을 관리하는 보호관찰관들이 수난을 겪고 있다.

전자발찌 부착자들이 늘면서 폭행 사건 등이 빈발하고 있지만 이들은 관리하는 관찰관 수는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대구지역 내 전자발찌 부착자는 4월 기준으로 120여 명에 이르지만 이들을 24시간 관찰하는 보호관찰관은 18명에 불과하다. 관찰관들은 위치추적시스템을 통해 전자발찌 부착자들의 위치를 항상 확인해야 되며 월 4회에 불시방문을 통해 부착 상태도 확인한다.

하지만 전자발찌 부착자 중 상당수가 관찰관들에게 협박과 욕설을 하는 것은 물론 폭행까지 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한 관찰관은 "술에 취하면 욕설은 기본이고 심지어 칼로 위협을 하기도 한다"며 "술이 깨면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를 확대하지 않고 덮어두는 편"이라고 했다. 또 다른 관찰관은 "관찰관들이 항상 위험에 노출돼 있어 긴장감이 높다. 수시로 만나서 달래고, 설득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했다.

전자발찌 부착자들이 계속 증가하는 탓에 관찰관들의 수난은 더 심해질 전망이다. 2008년 처음 시행된 전자발찌 제도는 상습적인 성범죄자에 한해 ▷형 종료 이후 ▷집행유예 기간 ▷가석방 이후에 법원의 명령에 따라 전자발찌를 착용하게 돼 있다.

현재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고 형을 살고 있는 성범죄자들도 적지 않은데 이들이 조만간 출소하면 관찰관의 수는 더 부족해진다. 또 지난해 6월부터 상습 강도범죄자도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한 것도 전자발찌 부착자들을 늘리는 데 한몫했다. 한 관찰관은 "전자발찌 부착자는 필연적으로 늘어나지만 담당 인력은 제자리라 앞으로가 더 걱정"이라고 했다.

이창환 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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