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술이 덜 깬 상태에서 버스를 몰다 인도로 돌진, 승객 5명과 보행자 1명 등 6명을 다치게 하는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발생했다. '시민의 발'인 시내버스 기사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시내버스 기사에 대한 관리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6일 오전 8시 20분쯤 대구 북구 침산동 무림제지 앞 도로에서 A(59) 씨가 운전하는 403번 시내버스가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인도로 돌진했다. 버스는 가로수에 이어 건물 담을 들이받은 뒤에야 멈춰 섰다.
이 사고로 인도에 있던 박모(72) 씨와 버스 승객 이모(61'여) 씨 등 6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지점 한두 정거장 전부터 갑자기 식은땀이 나는 등 몸 상태가 좋지 않았다"며 "그러다 갑자기 눈앞이 하얗게 변하고 멍해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문제는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48%로 측정됐다는 점이다. 형사입건 수치인 0.050%에 미치진 않았지만 경찰은 A씨가 전날 과음을 하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출근,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만약 평일 이 시간대였으면 출퇴근 차량은 물론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는 사람이 많아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고 말했다.
최근 들어 시내버스 사고로 승객이 다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서구 내당4동 광장타운 앞에서 시내버스가 인도를 덮쳐 변압기와 교통표지판, 가로수 등을 들이받아 버스 승객 8명이 다쳤다. 지난 2월에는 시내버스가 수성경찰서 맞은편 가로수를 들이받는 바람에 승객 10여 명이 다치기도 했다. 당시 버스 기사는 경찰 조사에서 깜빡 졸면서 순간적으로 핸들을 놓쳤다고 진술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시내버스 기사에 대한 관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중 '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에 질병, 피로, 음주나 그 밖의 사유로 안전운전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정을 해당 운수사업자에게 알리도록 명시돼 있다. 또한 사업자는 종사자가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관리해야 하며 이를 어겼을 때는 처벌을 받게 돼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런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한 시내버스 운전기사는 "일하기 바쁘다 보니 일일이 개인적인 사항을 회사에 보고하지 않고, 회사에서도 이에 대해 별로 개의치 않는다"고 털어놨다.
지자체도 책임을 버스회사에만 떠넘길 뿐 시민 안전과 관련된 버스 기사 관리'감독에 손을 놓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운수종사자 관리는 사업자의 의무여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했다.
김의정 기자 ejkim9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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