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칠곡 계모 사건' 피해 아동에 2.980만원 지원

검찰이 '칠곡 계모 사건' 학대 피해 아동에게 범죄피해 지원금을 지급한다.

대구지검은 최근 범죄피해구조심의회를 열고 계모에게 상습적으로 학대를 당한 A(12) 양에게 2천98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대검찰청이 지난 1월 마련한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것이다. A양은 2012년 5월부터 1년여 동안 계모 B(37'구속) 씨로부터 10여 차례 상습 학대'폭행을 당했다. 또 B씨의 폭행과 학대로 숨진 동생(8)을 자신이 죽였다고 허위 진술을 하도록 강요받기도 했다. 검찰은 A양을 포함해 범죄피해자와 유족 22명에게 3억5천여만원을 지원했다. 검찰 관계자는 "가해자에게 피해를 보상받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기본적인 치료비와 생계비를 지원하자는 취지"라고 했다.

이창환 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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