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4일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흉기로 동료를 찌른 혐의로 베트남인 불법체류자 A(37)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달 2일 오후 8시쯤 대구 달서구 장기동에 위치한 베트남인 동료 B(41) 씨의 방에서 같은 나라에서 온 지인 10명과 술을 마시던 중 B 씨와 시비가 붙어 그의 배를 흉기로 1차례 찌른 혐의다.
이후 동료들이 B 씨를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생명이 위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신선화 기자 freshgirl@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단독] 4대강 재자연화 외친 李 정부…낙동강 보 개방·철거 '빗장' 연다
김현지, 국감 첫날 폰 2번 바꿨다…李 의혹때마다 교체 [영상]
냉부해 논란 탓?…李 대통령 지지율 52.2%로 또 하락
한동훈 "尹 돈 필요하면 뇌물받지 왜 마약사업?…백해룡 망상, 李대통령이 이용"
장동혁 "어제 尹면회, 성경과 기도로 무장…우리도 뭉쳐 싸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