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4일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흉기로 동료를 찌른 혐의로 베트남인 불법체류자 A(37)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달 2일 오후 8시쯤 대구 달서구 장기동에 위치한 베트남인 동료 B(41) 씨의 방에서 같은 나라에서 온 지인 10명과 술을 마시던 중 B 씨와 시비가 붙어 그의 배를 흉기로 1차례 찌른 혐의다.
이후 동료들이 B 씨를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생명이 위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신선화 기자 freshgirl@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제주항공 참사 유족 "사고 현장서 유해 추정 물체 10점 추가 발견"
한동훈 "尹 배신? 날 발탁한 건 대한민국…계엄 찬성은 국민 배신 행위"
딸 지키던 엄마는 두개골 골절…무면허 킥보드 중학생 결국 검찰 송치
제14회 월드 K-뷰티 페스티벌…5월9일 엑스코서 개최
[부음] 조원경 하양무학로교회 담임목사·나라얼연구소 이사장 별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