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6일부터 한 달간 자동차 및 건설 업종의 하도급대금 지급실태를 현장 조사한다. 공정위는 우선적으로 국내 1'2차 수급사업자인 완성차업체 30곳, 종합건설업체 10곳을 대상으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주지 않는 경우, 대금을 어음이나 어음대체 결제수단으로 치르면서 할인료'수수료 비용을 주지 않는 사례 등을 중점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만일 1차 협력회사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상위 거래단계에서 돈을 못 받은 탓이라면 상위 업체도 추적하는 이른바 '윗물꼬트기' 조사를 병행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측은 "피해규모가 크거나 위반행위가 고질적일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며, 1'2차 협력업체 조사결과를 토대로 하반기에는 아래 단계 업체로까지 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라며 "다음 달부터 기계업종 등 법 위반혐의가 많이 제기되는 업종도 현장조사를 벌인다"고 했다.
최창희 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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