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받는 조건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통장을 만들어 넘긴 뒤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가로챈 혐의로 20대 남자가 경찰에게 붙잡혔다.
대구 강북경찰서는 4일 이 같은 혐의로 A(20) 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A씨에게 대포통장과 현금카드, 휴대전화를 넘긴 B(17) 씨와 C(56) 씨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보이스피싱 조직에 접촉, 대포통장을 넘기는 조건으로 통장 1개 당 200만원을 받기로 하고 SNS를 통해 B씨와 C씨를 모집한 뒤 통장과 현금카드, 휴대전화를 각각 넘겨받았다. 이후 A씨는 조직에 통장만 넘긴 뒤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통장에 돈을 입금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뜨면 현금카드를 이용해 자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는 수법으로 1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신고로 계좌를 추적한 경찰에 검거됐다. 일반적으로 보이스피싱 모집책은 대포통장만 만들어 넘기는데 휴대전화까지 만든 것을 감안하면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가로챌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의정 기자 ejkim9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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