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30만㎡ 이하 그린벨트 '시·도지사'가 푼다

편의시설·공장 허용 기준 완화…박 대통령 규제개혁회의 주재

앞으로 30만㎡ 이하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는 정부가 아닌 해당 광역자치단체장이 결정하게 된다. 또 그린벨트 내 편의시설 및 공장 허용 기준도 대폭 완화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오후 청와대에서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개발제한구역(GB)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앞으로 지자체가 30만㎡ 이하 규모의 그린벨트 내에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해당 광역단체장이 사업지 주변 그린벨트를 직접 해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시장'도지사가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갖게 됨에 따라 앞으로 개발계획'개발 주체가 일원화되고 개발사업에 걸리는 기간도 1년 이상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그린벨트가 해제된 집단 취락에 의해 단절된 1만㎡ 미만의 개발제한구역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1천㎡ 이하의 토지를 해제하면서 섬처럼 남게 되는 소규모 개발제한구역도 함께 해제, 인근주민 불편 해소와 토지 활용도 상승을 꾀했다.

그동안 그린벨트는 국토교통부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해왔다. 이에 따라 사업 기간이 빨라야 2년 이상 걸렸으며 해제'개발 주체가 서로 달라 원래 사업 계획과 다르게 사업이 진행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정부는 이날 그린벨트 해제 권한 이양 방안을 발표하면서 ▷해제 총량 범위 내 허용 ▷관계부처 사전협의 ▷2년 내 미착공 시 GB 환원규정 신설 ▷환경등급 높은 지역 제외 ▷충분한 공익용지 확보 등 무분별한 개발 계획에 대한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이번 방안은 특히 그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실생활 불편 해소에 중점을 뒀다"며 "해제 총량의 추가확대 없이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은 엄격히 보전하면서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은 현행 해제 총량(233㎢) 범위 내에서 해제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한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박상전 기자 mi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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