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부족 사태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누리과정에 필요한 지방채를 최대 1조원까지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르면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목적예비비 안건이 의결되면 5천64억원을 한꺼번에 시'도교육청에 배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금주 안으로 시'도교육청에 각각 배분할 목적예비비 규모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에 배분될 목적예비비 규모는 대구 250억원, 경북 360억원가량으로 추산한다.
한편 일단 '보육 대란' 사태는 봉합 수순을 밟게 됐지만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감당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시'도교육감들은 지방재정 악화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장휘국 광주시교육감)는 4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긴급총회를 열고 "무상보육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며 누리과정 재정에 대한 정치적, 법적 책임은 시'도교육청이 아니라 중앙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석수 기자 ssl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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