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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광고권' 불법 다단계 피해자 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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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센터 7곳 중 4곳만 수사…피해자들 "경찰 수사 소극적"

외국계 광고 사이트 투자를 내건 불법 금융다단계 사건(본지 4월 24일 자 9면 보도) 피해자들이 경찰 수사가 소극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구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0일 무등록 금융상품을 판매한 혐의로 A(64) 씨 등 지역 총책(센터장) 4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외국으로 도망친 전국 총책 B(53) 씨의 행방을 쫓고 있다. 경찰은 이들에게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모두 85명에게 21억5천만원 상당의 무등록 불법 금융상품을 판 혐의를 적용했다.

이들의 수법은 해외에서 운영하는 소셜네트워크사이트(SNS) '엠페이스'(mface) 광고권을 사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회원을 모은 뒤 하위 회원 투자금을 상위 회원에게 주는 형태다.

경찰 수사에 대해 피해자들은 피해 기간이나 금액이 실제보다 적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피해자들은 "경찰이 이들의 범죄 기간을 2013년만 보고 있지만 지난해에도 대구역과 반월당 인근 사무실에서 영업을 했고 3억원 이상을 유치해야 센터개설권이 주어지지만 센터장들의 범죄 수익금도 2억원대로 추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대구 지역 내 센터만 7곳인데 경찰 수사는 4곳에 대해서만 이뤄졌다.

피해자들은 "센터장들이 아이디를 여러 개 만드는 방법으로 수사를 피했고 현금으로 거래해 계좌추적을 해도 잘 드러나지 않는다. 피해자 수와 피해 금액은 경찰 수사결과의 몇 배에 이를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수사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인한 계좌 등 명확한 증거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범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며 "투자를 했다는 구두 진술이나 확인되지 않은 피해자나 피해 금액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광호 기자 koz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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