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8일 홍준표 경상남도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성 전 회장에게 1억원을 받은 의혹을 조사했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에 홍 지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성 전 회장이 남긴 메모(성완종 리스트)에 등장하는 인사 8명 중 홍 지사가 첫 사법처리 대상자가 된다.
홍 지사는 이날 오전 9시 55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 출두했다. 3면
홍 지사는 검찰청 근처 변호사 사무실에 들러 피의자 신문 준비를 마치고 예정된 오전 10시에 맞춰 검찰청에 도착 "혐의를 인정하느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검찰에 오늘 소명하러 왔다"고 말했다. 홍 지사는 핵심 증인인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회유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없습니다"라고 말한 뒤 곧장 조사실로 향했다.
그는 '성완종 리스트'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뒤 도청 출근길 인터뷰에서 시종일관 자신 있게 결백을 주장한 것과 달리 긴장한 모습도 보였다. 검사 출신으로 피의자 신분이 된 심경이 어떠냐는 기자 질문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홍 지사는 서울고검 청사 12층에 마련된 검찰 특별수사팀 조사실에서 변호인 조력을 받으며 손영배 부장검사 등 수사팀으로부터 밤늦게까지 피의자 신문을 받았다.
검찰은 이날 조사 결과에 따라 홍 지사의 신병처리를 결정한다. 검찰은 홍 지사를 상대로 자신의 보좌진이 윤 전 부사장을 통해 1억원을 건네받은 점을 알고 있었는지, 돈이 오간 내용을 성 전 회장과 얘기한 적이 있는지, 경선자금을 투명하게 회계처리했는지 등을 추궁했다.
홍 지사는 이날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해명에 열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돈뿐 아니라 쇼핑백조차 본 적이 없으며 윤 전 부사장의 일방적 진술 외에는 이렇다 할 증거도 없는 게 아니냐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핵심 증인인 윤 전 부사장의 진술 등에 비춰 홍 지사가 1억원을 받았을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기소방침을 세워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홍 지사의 기소 여부 및 신병 처리 결과는 향후 이완구 전 국무총리 등 리스트 속 인물들에 대한 수사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모현철 기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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