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19일부터 지연 이체 출금 시간 30분으로 연장

19일부터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300만원 이상 입금'이체한 돈을 현금지급기(CD) 또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찾을 때는 30분(기존 10분) 이상 기다려야 한다.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전세자금 등 뭉칫돈을 CD 또는 ATM기로 입출금 할 때는 지연 이체 시간을 감안해야 한다. 은행창구를 직접 방문하면 이체한 돈을 즉시 찾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의 지연인출제도 변경방안을 공개했다. 새로운 지연인출제도는 19일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상반기 중 모든 은행이 시행하고 9월까지는 전 금융권으로 확대된다.

인출지연 시간이 길어지면 금융사기 피해자가 사기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여유가 생겨 피해자금의 인출정지 등 대응이 한결 쉬워진다. 은행권 자체 조사결과 10분 인출지연 시 24%, 30분 인출지연 시 약 54%의 피해를 차단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300만원 이상 입금'이체한 돈을 즉시 찾고 싶은 경우에는 불편하지만 은행창구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지난해 상반기 중 CD 또는 ATM기를 이용해 300만원 이상 인출한 경우는 전체의 0.4%에 불과했다.

유광준 기자 jun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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