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이달 급여일에 연말정산 추가환급분 4천560억원을 638만 명에 환급하도록 했다. 전체 연말정산 대상자인 1천619만 명의 약 40%에 이르는 숫자다. 이들은 1인당 7만1천원가량을 돌려받는다.
자녀세액공제는 셋째부터 1명당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되고, 6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둘째부터 15만원을 추가 공제받게 된다. 출생'입양 세액공제는 1인당 30만원으로 신설했다. 연소득 5천500만~7천만원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가 63만원에서 66만원으로 3만원 인상됐다.
개정안에 담긴 연말정산 보완 대책을 연봉 3천300만원 이하 미혼 독신 직장인에게 적용할 경우,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로 지방소득세 포함 최대 22만원과 연금저축세액공제 확대로 추가 환급받는 최대치 13만2천원을 합치면 많게는 35만2천원을 환급받게 된다.
다만, 대부분 회사의 급여지급일(22일 또는 25일)까지 재정산 절차를 준비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해 이달 중 환급 가능성은 높지 않은 편이다. 따라서 대다수 직장인들은 6월에야 환급액을 받을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내 환급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실무적으로는 법안 처리 데드라인(11일)보다 하루 늦어져 시간적으로 굉장히 빠듯하지만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공조로 이달 중 재정산에 차질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창희 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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