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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번호 잘못 누르는 송금 사고, 5-10초 내 긴급 취소 가능

실수로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이체해 곤란을 겪는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현금지급기(CD), 현금자동입출금기(ATM기),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이체코너의 구성을 새롭게 하거나 지연 이체 또는 이체 중 긴급취소 기능을 도입해 착오송금을 줄이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착오송금 예방 및 반환절차 간소화 방안을 올해 안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착오송금이란 보내는 사람의 실수로 돈의 액수나 받는 금융기관, 받는 이의 계좌번호 등이 잘못 입력돼 이체된 거래다.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7만1천330건(1천708억원)이 발생했다.

우선 금감원은 송금을 5∼10초간 지연해 착오송금을 예방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하기 위해 은행들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인터넷'모바일 송금의 경우 이체가 지연되는 5~10초 중에 '긴급 취소' 버튼이 화면에 나타나도록 해 착오송금을 중단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CD'ATM기에서도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에서와 마찬가지로 '자주 쓰는 계좌'나 '최근 이체' 기능을 도입해 착오송금 가능성을 낮춘다. 금융소비자가 은행을 방문해 창구에 신청하면 해당 계좌번호가 CD'ATM기 화면에도 나타난다. 더불어 돈을 받는 이의 이름에 색을 입혀 실수를 줄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착오송금을 반환하는 절차도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돈을 돌려받기 위해 은행을 방문해 청구서를 작성해야만 했다. 하지만 6월부터는 콜센터에 전화해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착오송금 반환 소요기간은 3영업일에서 2영업일로 준다.

류찬우 은행감독국장은 "착오송금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지만 법률관계로 인해 이를 돌려받기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 등의 비용이 발생한다"며 "무엇보다도 착오송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비자 스스로 수취인 정보인 예금주, 수취금융기관, 수취계좌번호, 금액을 정확히 확인하고 송금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광준 기자 jun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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