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1년 가까이 김치냉장고에 보관한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오진세 부장검사)는 살인 및 시체유기,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A(41)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0일 군산시 조촌동의 한 빌라에서 4년간 교제한 여자친구 B(40대)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이후로도 고인의 휴대전화로 그녀의 가족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마치 B씨가 살아있는 것처럼 꾸몄다.
A씨는 이를 의심한 경찰이 연락했을 때도 동거 중이던 또 다른 여성에게 대신 전화를 받으라고 했지만, 경찰의 거듭된 추궁에 이 여성이 '나는 B씨가 아니다'라고 털어놓으면서 덜미를 잡혔다.
검찰은 계좌추적 등 보완 수사를 거쳐 A씨가 숨진 B씨의 명의로 약 8천800만원을 대출받아 생활비로 사용한 사실도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송치 이후 피고인과 참고인 등 사건 관계자를 조사해 범행 동기와 이후의 정황을 명확히 규명했다"며 "유족 지원과 함께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정부 느닷없는 농지 전수조사…농촌 들쑤시는 '경자유전'의 칼날
[단독] 김영수 "국방부 청문준비단, 안규백 탈영 알고있었다"
李대통령 "육사 출신이 또 쿠데타 할 수도"…육사 총동창회 "정치적 보복"
[농지 전수조사 폐해] '쌀 받고 논 내 준' 도지농 이제 어쩌나?
유승민 "尹 졸업한 서울대 법대·충암고도 없애야"…李 육사 통합 직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