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20대 여대생, 아르바이트 업주에게 성폭행…자살 선택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아르바이트 여대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자영업자 A(36)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7일 새벽 대구에 있는 자신의 업소에서 판촉물 홍보 아르바이트를 하던 20대 여대생 B씨 등과 술을 마시다 술에 취한 B씨를 인근 창고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항공사 승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B씨는 이후 산부인과 치료를 받으러 다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려 결국 사건 발생 두달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재판부는 "비록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범행이 피해자가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데 있어 중요한 동기나 원인이 되었음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형을 정하는 데 이를 중요한 요소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뒤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그 책임에 비해 지나치게 가볍다"고 말했다.

신선화 기자 freshgir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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