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에 적용할 국회의원 선거구획정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구획정 기준 등에 관한 공청회'를 오는 27일 열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개특위는 이달 27일과 다음 달 3일 각각 선거구획정 기준과 정당 정치자금법 개정 방향에 관한 공청회 개최 등의 내용을 담은 실시계획서 채택안을 의결했다.
27일 열리는 공청회에서 선거구 통합과 분할 기준부터 인구 수 산정 기준 방법, 농어촌지역 대표성 문제 등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듣는다. 다음 날인 28일에는 공직선거법 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선거구획정 기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의 최대'최소 인구 편차를 현행 3대 1에서 2대 1로 축소해야 한다고 결정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대적인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인구 편차를 2대 1로 조정하면 도시 선거구는 증가하지만 농촌 선거구는 줄어들어 인구만을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해서는 안 된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황수영 기자 swimmi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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