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의성지청(지청장 남재호)은 22일 건설업자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군위군의회 A(54) 군의원을 구속 기소하고, 건설업자 B(58) 씨를 뇌물공여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군의원은 2011년 12월부터 2012년 2월 사이 군위군 부계면 경북대 교직원 전원마을 조성사업 시공업자인 B씨에게 "군청 공무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원활한 공사 진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압력을 넣고, 오폐수 처리장 사업자로도 추가 선정되도록 도움을 주겠다"며 B씨로부터 1억1천만원을 받고, 에쿠스 승용차 한 대를 받아 1년간 타고 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군의원이라는 신분과 영향력을 이용해 수십억원의 보조금이 지급되는 지역 개발사업의 이권에 개입해 시공업체 대표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전형적인 지역 토착 비리 범죄를 엄단한 사건"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공직 사회에 경종을 울릴 수 있도록 지역 토착 비리 발본색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의성 이희대 기자 hdl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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