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짧은 치마 입은 여성 훈계과정 신체접촉…60대 무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제3형사부(김형한 부장판사)는 지하철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다리를 꼬고 있던 여성을 훈계하는 과정에서 여성의 신체를 접촉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62)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15일 오후 9시20분쯤 대구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다리를 꼰 상태로 앉아 있던 20대 여성 B씨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손으로 한차례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리 내려라'라고 말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손 부위가 피해자의 허벅지에 닿은 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사건 장소가 여러 사람이 탑승하고 있던 지하철 안이었고, 피고인이 차량에 탄 직후 아랫도리 상당 부분이 드러날 정도로 매우 짧은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이런 행동을 한 점으로 미뤄 연장자가 훈계 차원에서 한 행동일 뿐 추행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무죄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신선화 기자 freshgirl@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쿠팡 대표와의 식사와 관련해 SNS에서 70만원의 식사비에 대해 해명하며 공개 일정이라고 주장했다. 박수영 ...
카카오는 카카오톡 친구탭을 업데이트하여 친구 목록을 기본 화면으로 복원하고, 다양한 기능 개선을 진행했다. 부동산 시장은 2025년 새 정부 출...
최근 개그우먼 박나래가 방송 활동을 중단한 가운데, 그녀의 음주 습관이 언급된 과거 방송이 재조명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박나래는 과거 방송에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