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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불쾌감"…성추행, 항소심서 잇단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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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드랑이에 손 넣은 행위 "단순 불쾌감"…여성 허벅지 만진 것은 "훈계 차원"

법원 항소심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성추행 피고인들에게 잇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형한)는 여교사의 겨드랑이에 손을 넣은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학교 행정실장 A(54)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대구 모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A씨는 2013년 12월 동구 한 음식점에서 열린 교직원 회식 모임이 끝날 무렵 여교사 B(48) 씨의 양쪽 겨드랑이에 손을 넣어 어깨와 가슴이 맞닿은 부위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술 한 잔 더하러 가자"며 2차 회식 모임에 같이 갈 것을 권하면서 몸을 만졌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축을 받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었고 사건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추행에 대해 사과한 정황 등을 보면 강제추행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한 불쾌감을 주는 것을 넘어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제3형사부는 또한 도시철도 전동차에서 20대 여성의 허벅지를 만진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회사원 C(62)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원심(벌금 150만원)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C씨는 지난해 2월 대구도시철도 2호선 전동차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다리를 꼰 상태로 앉아 있던 D(23) 씨의 허벅지를 한 차례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여러 사람에게 아랫도리가 노출될 형편에 처한 피해자를 위해 연장자가 훈계 차원에서 이런 행위를 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자연스럽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창환 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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