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처벌 강화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가 줄어들기는커녕 해마다 심각해지고 있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2014년 아동학대 판정 건수가 1만27건으로 처음 1만 건을 넘어섰다. 전년도 6천796건에 비해 무려 47.5%나 늘어난 것이다.
물론 지난해 아동학대 건수가 급증한 것은 울산 및 칠곡 아동학대 사망사건 등에서 사회적 관심 증가의 영향이 적지 않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과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과 신고 의무가 강화된 영향 탓도 크다. 그렇다고 없던 아동학대가 갑자기 증가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더 걱정이다. 아동학대 범죄는 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다가 지난해 몇몇 아동학대 사건이 부각되면서 봇물처럼 터져 나왔을 뿐이다.
증가세 역시 뚜렷하다. 아동학대 판정 건수는 지난 2011년 6천58건으로 6천 건을 넘어선 이래 2012년 6천403건, 2013년 6천786건으로 늘었다. 특히 신체 학대는 지난해 1천453건으로 전년 753건에 비해 93% 급등했다. 정서 학대(44%), 성적 학대(27%), 방임(5%) 등 다른 유형의 학대 행위 증가 폭은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이는 신체 학대에 비해 적발하기가 쉽지 않은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
아동학대의 가해자 중 친부모 비율(77.2%)이 계부 계모(4.3%)나 양부'양모(0.3%)를 압도하는 것도 충격이다. 학대가 이뤄지는 장소 역시 83.8%가 아동이 사는 집이었다. 학대받는 아동 대다수가 안식처가 되어야 할 자신의 집에서 친부모로부터 당하며 사는 것이다. 이리되면 학대받는 아동들에게는 사실상 피난처가 없다.
부모들의 인식 전환이 요구된다. 아이들은 '내가 낳았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대상'이 아니라는 점부터 깨쳐야 한다. 아이들은 나이가 어릴 뿐 어디까지나 부모와 다른 별도의 인격체다. 그런 아이들에 대한 학대는 사회에 대한 폭력에 다름 아니다. 아동학대 범죄는 대물림한다는 것이 정설이다. 그러니 아동학대 범죄가 성행하는 나라의 미래는 밝을 수 없다. 아동학대 범죄 근절은 악의 사슬을 스스로 끊겠다는 부모의 노력에서 시작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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