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사업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농기계 판매업자와 작목반 대표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구지검 특수부는 영천시로부터 지원받은 작목반 보조금 54억여원 중 10억여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농기계 판매업자 A(52) 씨와 B(61) 씨, 작목반 대표 C(53) 씨를 구속했다. 또 같은 혐의로 작목반 대표, 농기계 판매업자, 농사시설 공사업자 등 1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영천시가 2011년부터 3년 동안 보조금을 지급한 40개 작목반 중 19개 작목반에 농기계 등을 판매하면서 자부담금을 대납해 주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다. 검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8~12개 작목반에 자부담금을 대납해주는 방식으로 각각 3억여원을 가로챘고, C씨는 허위로 작목반을 구성해 A씨와 B씨에게 대납받은 자부담금 1억여원을 가로챘다.
검찰 관계자는 "A씨와 B씨는 농기계가 권장소비자가격에서 5~20%가량 할인된 가격으로 매매된다는 점을 노려 자부담금을 대납해주면서 권장소비자가격으로 판매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해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창환 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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