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스마트폰 자금 이체 중 앱 설치… 생돈 35만원 "털렸네"

QR코드 악용 '큐싱사기' 주의보

직장인 류신곤(38) 씨는 지난주 스마트뱅킹으로 자금이체를 진행하던 중 추가인증이 필요하다는 QR코드 메시지에 따라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했다가 게임머니 등으로 35만원이 이체되는 사기를 당했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최근 스마트폰 사용자에게 접근해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뒤 돈을 빼가거나 결제를 요구하는 금융사기가 잇따르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본인도 모르게 소액결제가 되는 '큐싱' 사기 피해가 빈발하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큐싱은 QR코드와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낚는다는 피싱의 합성어다.

소액결제 사기를 당할 경우 피해자는 경찰서에 피해내역을 지참하고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통신사 고객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접수받은 통신사는 결제대행사 및 콘텐츠 사업자와 스미싱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결제금 환불 또는 부과 여부를 결정해 통지하게 된다.

한편 금감원은 소액결제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통신사 콜센터를 통해 소액결제 기능을 차단해 주도록 요청하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광준 기자 jun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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