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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 덜 받고 더 내고…지급 시작 연령도 65세로 늦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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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안 7개월 만에 국회 통과

공공 분야 개혁 첫 단추인 공무원연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9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재직 중 연금보험료를 더 내고 퇴직 후 덜 받는 것을 골자로 한 공무원연금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표결 결과 246명이 참여해 찬성 233명, 반대 0명, 기권 13명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공무원이 받는 연금액의 비율을 의미하는 지급률을 20년에 걸쳐 현행 1.9%에서 1.7%로 내리고, 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인 기여율은 5년에 걸쳐 7%에서 9%로 높이도록 했다.

이와 함께 연금 지급액을 5년간 동결하고, 연금 지급 시작 연령을 2010년 이전 임용자도 60세에서 65세로 늦췄다. 공무원연금 개정안 통과의 조건으로 제시된 공적연금 강화 방안도 의결됐다.

여야는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해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위 구성 결의안'과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기구 구성 및 운영 규칙안'도 통과시켰다.

사회적기구는 규칙안에 따라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가 합의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등에 대한 적정성'타당성을 검증하고, 제반사항을 논의해 실현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이어 국회는 시행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와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 경우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하고, 행정기관은 이를 처리하고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는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을 겨냥해 새정치민주연합이 요구한 것으로 이를 둘러싸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지면서 공무원연금 개정안을 파기 직전까지 몰고 갔다.

그러나 여야 원내대표는 잠정 도출했던 합의안 그대로 서명했다. 이후 행정자치부의 고유 권한을 침해함으로써 위헌이라는 지적이 새누리당 일각과 청와대 등에서 강력히 제기됐으나, 여야는 새벽 운영위와 법사위에 이어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한편 여야는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법사위를 통과하고도 공무원연금 개정안 처리 무산으로 함께 지연된 57개 법률안도 처리했다.

최두성 기자 황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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