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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통해 소비 불공정 해소·소비자 권익증진 노력

김상훈·정수성 새누리당 국회의원 2015 대한민국소비자 대상 수여

김상훈 국회의원
김상훈 국회의원
정수성 국회의원
정수성 국회의원

김상훈(대구 서구)'정수성(경주)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대한민국소비자대상위원회로부터 입법분야 성과와 공로를 인정받아 1일 '2015 대한민국소비자대상'을 수상한다.

대한민국소비자대상은 대한민국소비자대상위원회와 (사)컨슈머포스트가 주최하고 한국소비자협회가 주관해 소비자의 권익증진과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이바지해온 이들에게 수여된다.

두 의원은 소비생활과 관련된 불공정 행위의 예방을 위한 법안 발의와 함께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했다. 김 의원은 방문판매자가 자신의 상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재화를 무료 공급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경우 그 유인의 목적을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시장정비사업으로 등록한 대규모 점포가 전통시장의 요건을 갖추면 온누리상품권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3년 연속 이 상을 받은 정 의원은 주유 마일리지가 사용되지 못하고 소멸되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전통시장 화재안전진단 및 화재 안전시설 구축에 우선적으로 예산이 배정되도록 노력했다. 또 '짝퉁' 상품과 관련된 문제를 제기하는 등 소비자 권익보호에 앞장섰다. 최두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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