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김순한 부장판사는 아들을 괴롭힌 친구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A(51) 씨와 동생 B(45)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2014년 10월 16일 대구시 북구 검단동 A씨의 집 마당에서 A씨 아들(15)의 돈을 빼앗고 괴롭힌다는 이유로 같은 학교 K모(15) 군과 O모(15) 군의 어깨를 길이 60㎝의 흉기로 내리치거나 얼굴과 배를 발로 걷어찬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의 폭행으로 김 군은 10일, 오 군은 7일간 각각 병원 치료를 받았다.
재판부는 "나이 어린 학생들에게 상해를 가해 죄가 무겁지만 피해 학생 부모와 원만히 합의했으며,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창환 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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