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아들 괴롭힌 친구에 폭력…아버지·삼촌 집유 2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김순한 부장판사는 아들을 괴롭힌 친구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A(51) 씨와 동생 B(45)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2014년 10월 16일 대구시 북구 검단동 A씨의 집 마당에서 A씨 아들(15)의 돈을 빼앗고 괴롭힌다는 이유로 같은 학교 K모(15) 군과 O모(15) 군의 어깨를 길이 60㎝의 흉기로 내리치거나 얼굴과 배를 발로 걷어찬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의 폭행으로 김 군은 10일, 오 군은 7일간 각각 병원 치료를 받았다.

재판부는 "나이 어린 학생들에게 상해를 가해 죄가 무겁지만 피해 학생 부모와 원만히 합의했으며,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창환 기자 lc156@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각각 PK(부산·울산·경남) 지역을 방문하며 지지 결집을...
삼성전자 노사가 성과급을 고정하는 보상안에 합의함에 따라 대구와 서울 간 임금 격차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으며, 지난해 대구 상용...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A씨에 대해 항소심에서 징역 6년으로 감형했다. A씨는 2024년 9월 3...
영국 일간 더타임스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브라함 협정' 체결을 위해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와 전화 회의..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