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은 1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자 입법부를 향한 선전포고로 보고 전면전 불사 의지를 보이고 있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대통령과 청와대의 태도가 좀 심하다. 입법권은 기본적으로 국회에 속하는 것"이라며 "시행령이 법률 취지에 어긋난다면 국회가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권한이다. 청와대가 국회 입법권에 딴죽을 거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여야는 지난주 공무원연금 개혁 처리 과정에서 정부가 제정한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수정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을 연계해 통과시켰다.
새정치연합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해석되며 입법부와의 전쟁 선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사실상 삼권을 독점하다시피 한 박 대통령이 삼권분립을 운운할 자격이 있는가. 삼권분립을 위배하고 있는 것은 바로 행정부이며 더욱이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 211명이 찬성해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세월호법 시행령 등 상위법 위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사례 14개를 공개하면서 정부를 압박했다. 새정치연합이 이날 선정한 상위법 위반 사례는 재정교부금법'유아교육법'영유아보육법'지방재정법 시행령 등과 국립대학 회계 재정 운영법, FTA(자유무역협정) 농어업인 지원법, 학교 옆 관광호텔 설립 관련법 등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다.
서상현 기자subo8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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