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野 "여야가 통과시킨 법률 靑이 무산시키면 안돼"

새정치민주연합은 1일 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수정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는 발언을 하며 반발하자 우선적으로 수정할 시행령'시행규칙을 골라 발표하는 등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새정치연합은 또 국회의 시행령 수정이 정당한 입법권이라고 주장하며 6월 임시국회에서 정부 시행령 전반을 검토하겠다고 공언, 청와대와 정부를 압박했다.

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세월호사건'누리과정'4대강'전교조'임금피크제'FTA 등과 관련한 14개 시행령'시행규칙을 '우선 수정 대상'으로 지정했다.

특히 야당이 청와대나 여당과 첨예하게 대립해온 법안들 위주로 선정해 수정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새정치연합 의원들도 시행령 탓에 모법의 취지가 흔들린 사례 등을 잇따라 발표하면서 총력전을 준비하는 모습이다.

새정치연합은 공세를 강화하는 동시에 이날 박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것에 대해서는 '적반하장'식 태도라면서 강력히 성토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청와대가 3권분립 정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우려스럽다"면서 "여야가 통과시킨 법률을 청와대가 무산시키는 사태가 반복되면 6월 국회의 원활한 운영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당내 일각에서는 이 같은 '강공'이 오히려 행정부의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모습으로 비칠 경우,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새정치연합의 모법과 상충하는 시행령의 사례 발표 계획을 두고도 적절한지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국회법 개정 논란이 일종의 '블랙홀' 역할을 하면서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등 주요 이슈가 묻혀버리지 않을까 하는 걱정과 함께 대응 수위를 조절해야 한다는 주장도 흘러나오고 있다. 서상현 기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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