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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늦추려는 소송 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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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가장 많이 제기한 보험사들의 성적표가 공개됐다.

BNP 파리바카디프손해보험, MG손해보험, AXA손해보험 등이 보험금 지급 등과 관련한 소비자 분쟁 중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소비자원은 지난해 손해보험사들의 분쟁 중 소송 제기 현황을 조사한 결과 BNP 파리바카디프손보가 소비자와 분쟁 조정 중인 26건 중 7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소송 제기율이 26.92%로 가장 높았다고 3일 발표했다. 이어 MG손보(12.10%)와 AXA손보(11.85%) 순으로 높았다.

전체 손보사의 소송 제기율은 평균 5.61%였다. 지난해 손보사의 소송 제기 건수는 모두 880건, 생명보험사는 98건으로 집계됐다. 반면 농협손보는 소비자 분쟁 중 소송을 한 건도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화재(2.30%), 더케이손보(2.72%) 등도 소송 제기율이 낮았다.

한편 앞으로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을 늦추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가 적발되면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다. 보험금을 늦게 지급할 경우에 적용되는 이자율도 상향 조정된다.

최창희 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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