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형사부(이영화 부장판사)는 11일 기초단체장인 형의 직위를 이용해 뇌물성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A(52)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추징금 5천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3년 1월 대구의 한 사무실에서 쇼핑센터 개발 사업을 추진하던 중학교 동창생에게 "형이 구청장이기 때문에 담당자들이 내 말을 무시하지 못한다"며 인·허가 관련 업무를 도와주겠다는 이유로 5천3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는 동창생의 부탁을 받고 당시 구청장이던 형과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당초 동창생으로부터 현금 3억 원과 아파트 상가, 쇼핑센터 내 예술 장식품 설치 공사권 등을 받기로 했다.
하지만 동창생이 이 중 일부만 주자 추가 지급을 독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직무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훼손됐다"면서"돈을 받고 나서도 약정한 금품을 추가로 달라고 독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신선화 기자 freshgir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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