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형이 구청장인데"…5천여만원 받은 前구청장 동생 징역1년

대구지법 제1형사부(이영화 부장판사)는 11일 기초단체장인 형의 직위를 이용해 뇌물성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A(52)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추징금 5천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3년 1월 대구의 한 사무실에서 쇼핑센터 개발 사업을 추진하던 중학교 동창생에게 "형이 구청장이기 때문에 담당자들이 내 말을 무시하지 못한다"며 인·허가 관련 업무를 도와주겠다는 이유로 5천3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는 동창생의 부탁을 받고 당시 구청장이던 형과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당초 동창생으로부터 현금 3억 원과 아파트 상가, 쇼핑센터 내 예술 장식품 설치 공사권 등을 받기로 했다.

하지만 동창생이 이 중 일부만 주자 추가 지급을 독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직무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훼손됐다"면서"돈을 받고 나서도 약정한 금품을 추가로 달라고 독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신선화 기자 freshgir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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