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지법, 5천 여만원 받은 前 구청장 동생 항소심도 징역 1년

대구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영화)는 11일 구청장으로 있던 형의 직위를 이용해 부동산 개발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52)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추징금 5천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씨는 2013년 1월 부동산 개발업체를 운영하는 중학교 동기 동창의 부탁을 받고 구청장과 면담을 주선했고, 동창에게 "형이 구청장이어서 인허가 부서 과장이나 담당자들이 내 말을 무시하지 못한다"며 현금 5천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는 애초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 현금 3억원과 아파트 상가 1실, 쇼핑센터 내 예술장식품 설치 공사권 등을 받기로 약속했다가 받지 못하자 독촉하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으로 공무원의 직무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훼손됐다"며 "돈을 받고 나서도 약정한 금품을 추가로 달라고 독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할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창환 기자 lc156@msnet.co.kr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