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영화)는 11일 구청장으로 있던 형의 직위를 이용해 부동산 개발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52)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추징금 5천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씨는 2013년 1월 부동산 개발업체를 운영하는 중학교 동기 동창의 부탁을 받고 구청장과 면담을 주선했고, 동창에게 "형이 구청장이어서 인허가 부서 과장이나 담당자들이 내 말을 무시하지 못한다"며 현금 5천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는 애초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 현금 3억원과 아파트 상가 1실, 쇼핑센터 내 예술장식품 설치 공사권 등을 받기로 약속했다가 받지 못하자 독촉하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으로 공무원의 직무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훼손됐다"며 "돈을 받고 나서도 약정한 금품을 추가로 달라고 독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할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창환 기자 lc156@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대통령실, 추미애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원칙적 공감"
지방 공항 사업 곳곳서 난관…다시 드리운 '탈원전' 그림자까지
김진태 발언 통제한 李대통령…국힘 "내편 얘기만 듣는 오만·독선"
李대통령 지지율 54.5%…'정치 혼란'에 1.5%p 하락
정동영 "'탈북민' 명칭변경 검토…어감 나빠 탈북민들도 싫어해"